불공정거래 70% '미공개 정보이용'

2022-02-16 11:09:22 게재

코로나·미래사업 등 호재성 정보 이용 증가

다양화·지능화 … 코스닥 65%, 코스피 28%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 임직원들의 코로나19 또는 미래사업 테마를 이용한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가 증가했다. 부정거래는 매년 다양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5.1%, 코스피가 28.4%의 비중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09건 통보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1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77건으로 전체의 70.7%에 달했으며, 시세조종(11.9%), 부정거래(9.2%)가 다음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주요 특징은 △상장사 임직원의 사회적 이슈(바이오, 미래사업 테마 등)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가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 증가 △거짓기재·풍문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 지속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발생 등으로 분석된다.


먼저 바이오, 미래사업 테마 등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 및 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이 크게 늘었다. 호재성 정보이용 비중은 2020년 42.0%에서 작년엔 66.2%로 증가했다. 실적정보 등을 정보공개 전 이용하는 예전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지속 발생 =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하고 그 동기 또한 다변화했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계좌로 사전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실현하는 형태인 반면,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져 여러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매년 발생·증가하는 부정거래는 점점 다양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기재와 당시 사회적 테마 및 장래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리딩방 유료회원 가입 유도 후 '선매수 → 종목추천 → 보유주식 매도·차익실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지속 발생했다.

파생시장에서는 시장간 연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출현했다. 초단기 허수성 호가 반복 제출 또는 다수의 통정(가장)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일부 주식선물·옵션의 거래량이 적은 점을 인지하고 소량 주문으로 시세교란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부정거래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매매, 이중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선 테마주와 풍문에 각별한 주의 = 거래소 시감위는 "최근 국내외 증시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은 대선과 실적 발표기간 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시기에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먼저 "대선 테마주와 풍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세력은 실체 없는 대선테마와 회사의 장래 경영계획을 교묘히 이용한 풍문 등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므로 호재성 정보의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사실여부·이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급변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시 기업의 주요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리딩방은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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