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해치는 행위, 영업자도 함께 막아야

2022-02-18 11:48:58 게재
"식품을 만들고 판매 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안전에 무한책임을 가진다." "플랫폼업체 중개거래업자 판매영업자는 자율적인 안정관리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화려한 색깔·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에 도움된다는 광고·표시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안전 현장과 온라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위반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식품안전현장조사팀 강용모 사무관과 사이버조사단 심진봉 사무관의 말이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팀원들.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안전현장조사팀은 지난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 대응해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사례, 순대 등 제조 위생 불량 사례, 한의사, 고춧대차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있다고 한 사례 등을 단속했다.

현장조사팀은 총 10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현장단속에 밤낮없이 전력을 쏟고 있다.

강 사무관은 현장조사하다가 식품안전관리제도의 개발 필요성도 확인해 개선한경우도 있다. 냉장·냉동차량에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것을 적발했는데 처벌규정이 없었다. 부서에 의견을 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고시를 바꿔 '온도조절장치'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20년 159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부당광고 등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조사단은 단속을 통한 사이트 차단 조치를 넘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당광고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계의 자율 기반 안전관리를 유도해 성과를 냈다. 300명의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표시 광고에 대한 규정 등을 온라인시장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심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식품표시광고법개정안이 통과돼 온라인의 안전관리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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