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소업체 37% "불공정 하도급 경험"

2022-02-21 11:45:19 게재

경기도, 700개사 설문조사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분야 중소업체의 37%가 원청업체의 낮은 단가책정,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7%(259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복수 응답)로는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기술자료 제공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업체들은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업체 가운데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30%가 원청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 유출 위험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종사자 50인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도 비슷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복수 응답)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해결방안으로 인력 및 자금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와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 정책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경기도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권 및 제재권의 지자체 공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기능을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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