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전략물자 설명회

2022-02-25 10:31:32 게재

산업부·중기부 공동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전략물자관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기업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무역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전략물자에는 군사용 수출 품목 외에도 상업용 수출입 제품도 포함될 수있어 기업들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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