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재벌특혜이자 부자감세"
참여연대, 조세 원칙 훼손
상속·증여세 무력화 우려
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재벌특혜이자 부자감세"라며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무력화 우려가 있고 조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이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재벌 등 대주주와 특정 종목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차익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나머지 모든 투자, 다양한 금융상품에는 모두 과세가 확대·시행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현재 재벌,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세금까지 없애주면서 결국 부자감세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면 비상장사를 이용한 재벌들의 상속과 증여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되고, 재벌들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도 상속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를 설명하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최상위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주식 양도소득 금액은 17조2214억원, 납부한 주식양도세는 3조4706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9.8% 수준이었다. 이 중 상위 1%가 1453건의 주식 거래를 통해 11조7189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납부한 세금은 2조4592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낸 주식양도세는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상위 10%(1만4525건)가 벌어들인 주식 양도소득액은 16조623억원으로 이들에게는 3조2938억원의 주식양도세가 부과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주식양도세의 95%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현행 주식양도세는 상위 10%가 내는 세금으로, 이를 폐지하면 일반 소액 투자자가 아닌 현재 세금을 내는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이상이 대부분 납부하고 있다"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1965년, 독일은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만 부과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