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민간도 활용한다
2022-03-15 10:36:46 게재
공간정보법 17일 시행 … 안전사고 우려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안심사규정’ 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돼 그간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기관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이면 사용가능하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엔 관리기관 장이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후 제공한다.
제정안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관리기관 장이 민간기업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 해당된다.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심사 절차.방법도 규정했다.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적합 여부를 30일 안에 심사한 뒤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디지털 신산업 분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절차.기준을 담았다.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직권철거 사유,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추천 1인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개정안은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받도록 했다.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추진 등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지금은 LH만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현재는 시.도지사)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은 건축주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고, 지역미관 개선과 안전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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