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키운다

2022-03-18 10:26:23 게재

3차 활성화 3개년 계획

성과공유 연구개발 도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자금·인력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걸림돌 규제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18 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모델"이라며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3개년 계획은 4대 전략(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조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확대한다. 생산 마케팅 물류 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부자개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정책자금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공동 교육·컨설팅, 자금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고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조합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 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의 전자투표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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