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통상, WTO분쟁서 최근 6연승

2022-03-25 11:05:13 게재

"실물경제 이해 토대로 통상이슈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6연승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종결과가 확정된 WTO 분쟁 △미국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2017년 11월) △미국 세탁기 분쟁 양허정지 중재판정(2019년 2월) △일본 수산물 분쟁(2019년 4월) △ 일본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2019년 9월) 등 4건을 모두 승소했다.

아울러 현재 상소기구 기능정지 여파로 최종 확정결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2021년 1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2022년 2월)은 1심인 패널심에서 완승했다.

과거 대미·유럽연합(EU) 위스키 분쟁(1999년), 대미 쇠고기(2000년), 대EU 선박(2005년) 등 WTO 분쟁에서 잇따라 패소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특히 한국의 승소 사례중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은 주옥같은 대역전 드라마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은 인근 농산물·일반식품 26개 품목과 8개현의 수산물 전면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방사능 유출에 따른 식품·수산물의 영향을 예측할 수 없고,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였다.

사실 일본은 사고 발생국으로서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분쟁이었다. 이에 2018년 한국은 패널 판정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2019년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었다.

이 분쟁은 피소국이 1심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거의 모든 쟁점에서 승소한 이례적인 대역전극 판결로 남았다.

또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과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WTO에서 승소했으며, 한국이 일본산 공기업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사건도 일본의 제소를 무력화시켰다.

미국이 AFA를 적용해 최대 60.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건은 1심에서 한국이 완승했으며,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세탁기에 20~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따른 분쟁도 승소했다.

지난해 9월 미중 태양광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중국이 패소한 것과 대비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한국이 WTO에서 잇따라 승소한 건 철강, 전자, 소부장 등 산업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됐다"며 "정부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된 통상 전략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경제와 안보의 접점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제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없이 통상이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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