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재개발사업 '갈등' 풀렸다
해수부 "후속절차 신속히 진행" … 부산시 "해수부와 갈등 마침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갈등하던 트램건설사업이 해법을 찾게 됐다.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북항재개발구역 내 도시철도(트램) 건설과 관련해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해수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항만재개발 구역 안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트램차량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법령 해석을 달리하며 갈등해 왔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갈등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항만재개발사업 기반시설에 트램차량도 포함되면서 관련 비용은 지자체(부산시)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해수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후속절차를 지역사회와 협의하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의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정의에 따르게 돼 있고 국토계획법에는 철도 등 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철도'에 대해 두가지 법령으로 해석했다. 철도건설법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 또, 도시철도법에서 말하는 도시철도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고, 교통수단으로 '열차'도 규정돼 있어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법해석에 더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의 지리적 연계성 및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건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문제로 1년 가까이 부산시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피로감을 안겼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만큼 오직 북항재개발 사업완성만을 향해 전력질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 등은 지난해 해수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도차량도 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부산시도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시의 논리가 통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부산시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본 심의결과로 부산시와 해수부 갈등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월까지 북항을 바다와 함께 온전한 휴게공간으로 부산시민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해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대신 대체되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트램차량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