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받아요"
2022-04-07 11:27:05 게재
고용부·교육부, 5월까지 공모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 610곳, 민간 838곳 등 총 144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 때 가점 혜택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과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상담을 제공해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수여식을 진행한다.
신청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www.hrd4u.or.kr) 신청도 가능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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