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받아요"

2022-04-07 11:27:05 게재

고용부·교육부, 5월까지 공모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기업 인증사업'을 공모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 610곳, 민간 838곳 등 총 144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 때 가점 혜택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과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상담을 제공해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수여식을 진행한다.

신청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www.hrd4u.or.kr) 신청도 가능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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