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민 '입시 부정' 사건 법정서 2라운드

의사면허 취소, 상당 시간 걸릴 듯

2022-04-08 11:25:10 게재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 가처분 신청 … 15일 부산지법서 첫 심문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가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조씨가 각 학교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면허 허가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부산대나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하면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도 당사자인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이 의사면허 취소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조씨의 신청을 인용해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면 복지부는 본안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을 결정했다.

물론, 조씨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대가 결정한 입학 취소의 효력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위한 직권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 한 인용 결정 전까지는 입학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대나 교육부가 무리하게 입학 취소 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보건당국의 본격적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7일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지난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해 조씨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했다.

고려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하고, 조씨로부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고려대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고려대는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이날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예견됐던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조씨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2020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올 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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