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 노후안정' 기금 운영 시작

2022-04-14 11:24:58 게재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에 이어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자산운영계획·지침, 수수료 수준 등 기금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 뒤 나온 조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노동자의 은퇴 뒤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0%로 '30인 이상 299명 미만' 기업(77.9%), '300인 이상' 기업(90.8%)에 견줘 매우 낮다.

고용부는 3년간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10%(노동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를 지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에 공시한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해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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