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색출 협력

2022-04-19 11:37:42 게재

권리찾기유니온과 첫 간담회 … '위장 사업소득자' 전수조사 촉구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색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이 협력하기로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와의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최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20개사를 사업장 쪼개기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발한 것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 후속기획의 방향 및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리찾기가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의뢰인의 참여가 차단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답변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줬다"며 부실 감독 의혹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찾기는 '가짜 5인 미만사업장'과 '가짜 3.3% 노동자'(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리찾기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사업장 감독 범위'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외에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의), 고용·산재보험 등 점검항목 추가를 주문했다. 권리찾기는 근로감독 당사자 의견조사 문안을 고용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찾기유니온은 직원 미등록형(가짜 3.3%)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직원 미등록형 사업장은 직원들 가운데 4명까지만 4대 보험을 등록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세를 내도록 해 사업장 규모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말한다.

권리찾기와 고용부는 국세청을 통한 '사업장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현황' 자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찾기는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이 근로소득세 대상과 사업소득세 대상이 혼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정진우 권리찾기 사무총장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악용이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우선 근로감독 행정력의 상황을 고려해 대상 사업장의 범위 설정을 포함한 상세한 조사기준에 대해 고용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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