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피해자 혜택 늘린다
환경부 보험료 24% 내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약정에서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의 문제를 보완했다.
사고 발생률이 낮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 특성을 반영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녹색금융 기능도 강화해 보험사의 보험 수익을 녹색 분야 스타트업(Start-up) 등에 지원 또는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내렸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 6월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설명회를 인천(22일) 청주(25일) 전주(26일) 여수(27일) 안산(28일) 원주(29일) 등에서 한다. 모바일 청약서비스도 선보였다. 보험료가 3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청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