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2022-04-21 10:49:59 게재

저소득 청년 대상, 8월부터 본격 시행 … 전국적으로 15만2000명 혜택 기대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수요를 반영해 처음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월세 지원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개최,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03년 12월 1일 출생인 청년은 올해 12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올해 8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혜택이 가능하다. 가령 보증금 500만원.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만원=500만원×2.5%÷12월)과 월세액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재산요건도 갖춰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재산도 고려한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또 청년가구 재산이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이 3억8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기간(12개월) 산정시 방학처럼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을 중지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약 15만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와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확인후 신청서류를 갖춰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올해 8월 신청하면 11월 첫 지급할 때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해 4개월분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학업·취업 전념과 안정적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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