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제동 걸리나
2022-04-22 10:41:47 게재
사업조정 4월말 결정
양측 자율합의 중단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의 축소를 권고(의결)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판매업 단체들은 1월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가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에 대해서는 4.4%(2022년)→6.2%(2023년)→8.8%(2024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양측 자율조정이 불가능해지자 중기부는 4월말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어서 양측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회 결론 이후 사업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을 조속히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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