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2022-04-28 11:07:03 게재
여야에 손실보상법 개정 촉구 … 민관공동위 구성, 피해액 조사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 발언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손실보상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간접피해 업종 보상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공개와 공정한 기준 마련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액 조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산정기준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은 당정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사안들이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야는 3월중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기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손실보상법)은 2021년 7월 이후에만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도 보상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중기부에 손실보상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피해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가 소급적용을 반대해온 터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업종 손실액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자료공개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적확한 피해액 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은 피해액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산정기준 재검토 등은 피해액 산정 기준과 관련한 문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성격이 불분명했다.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업종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총액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포함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손실보상금에는 고정비 중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하고 있다. 고정비용에는 인건비 임차료 이외에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하다. 산정기준이 현실과 업종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위원장도 "산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산정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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