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현대차·기아 중고차판매 시작
2022-04-29 10:35:22 게재
심의위 사업개시 1년 유예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022년 5월 1일~2023년 4월 30일) 연기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2023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했다.
중고차 판매도 2003년부터 2년간 현대차는 각각 2.9%, 4.1%, 기아는 2.1%, 2.9%로 제한했다. 또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하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해야 한다. 경매의뢰하는 중고차는 전체 경매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심의위는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심의위 결과가 소비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심의위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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