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방지법' 현실은 '무용지물'

2022-05-11 11:38:09 게재

보복성 인사에도 사용자 처벌 어려워

'직장내괴롭힘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가 해고 당한 중소기업 과장 A씨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팀장의 괴롭힘 때문에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며칠 후 회사의 압박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2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직장인 4명 중 1명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 정직·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 별 노동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데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음을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 대표가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괴롭힘을 가한 경우 구제방법이 전무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객관적 조사의무, 근무장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 최근 한 제약회사를 퇴사한 B씨는 "대표의 괴롭힘을 임원에게 신고했다가 보복성 정직을 당한 후 퇴사했다"며 "작은 회사의 근로자들의 경우 대표가 괴롭히면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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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박광철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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