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꼼수에 소비자부담 증가
2022-05-31 11:43:46 게재
'아웃링크' 결제 퇴출
콘텐츠 이용료 올라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플레이를 통해 웹툰이나 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은 최대 30%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내려 받더라도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이용자는 외부결제를 선택할 수 없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가 임박하자 국내 콘텐츠업계는 최근 구글플레이 앱을 통해 결제하는 콘텐츠 이용가격을 일제히 15∼20%씩 올렸다. 구글의 조치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국회는 구글과 애플의 최대 30%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며 세계 최초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글은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 규제를 피해갔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의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고성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