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걸림돌 규제 33건 개선"
2022-06-13 11:45:19 게재
규제개혁위원회서 확정
"기업인·전문가·공무원
모여 신속 추진 가능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2곳,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업종단체들과 함께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해왔다. 이후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한 19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3건은 개선 완료됐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선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란 열거한 규정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보안 업데이트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많은데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 평균 42일 소요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에 맡기기로 했다. 그 외에도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하고,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했다. 또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 처리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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