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관 후 해지율 98%
연금화 실효성 떨어져
'해지제한' 등 보완 필요
12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관한 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해지율)은 98.2%였으며 2015년~2020년 합산 값으로 보면 6년 동안 이관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은 97.3%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직 시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관되도록 강제화됐다. 퇴직금의 IRP계좌 이관은 퇴직연금처럼 급여 시 연금화가 가능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연금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소규모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보다 퇴직금 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 개편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더 많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이직 시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55세 이후 퇴직적립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적은 적립금은 일시금 수령비율을 높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IRP 해지율은 2015년 91.4%, 2016년 93.8%, 2017년 96.2%, 2018년 101.1%, 2019년 102.5%. 2020년 98.2%였다. 6년치를 합산하면 이관인원은 489만1376명, 해지인원은 476만152명으로 6년 전체 해지율은 97.3%였다. 6년 평균 1인당 IRP 이관금액은 1520만원, 1인당 해지금액은 1329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퇴직금의 IRP계좌 이관이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년시점까지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직 시 자동으로 퇴직계좌로 이관돼 퇴직연금 수급시점까지 인출할 수 없다"면서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의 IRP계좌 이관을 법정 정년(60세)까지 의무화하되 이 시점까지 이관된 퇴직급여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자금 필요 시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적 지원으로는 저소득근로자 및 퇴직직전 연령(예: 50대) 등 취약계층 혹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저리의 담보대출이 제공되도록 하고 정책적 지원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종신 혹은 장기로 연금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조건 불충족 시 혜택을 회수하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이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IRP계좌로 이관하고 수령 시 연금형태로 지급되도록 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