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민간에 개방
2022-06-13 11:00:46 게재
ESG 평가지표 활용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전산자료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해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쉽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전산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가 신설됐다.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녹색건축정책 발굴은 물론 건물에너지분야의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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