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속되는 비판 보도에 '한동훈 철벽 방어'
변호인 해임,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 "장관 지시·개입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송 대리인 해임, 법무부 손글씨 경품 이벤트 등에 대해 법무부는 "한 장관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한 장관을 '철벽 방어'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인 이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위 변호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특별대리인 선임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이에 정권교체 후 법무부가 윤 대통령과의 항소심에서 지기 위해 부당하게 변호인을 해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노공 법무부이 차관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받고 지시한 것"으로 "한 장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위 변호사가 재판부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위 변호사측과 법무부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됐다.
한겨레는 13일 위 변호사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초안을 법무부 소송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담당 직원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법무부 해임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위 변호사가 초안을 올리기 전 변론준비기일에서,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특별대리인 선임 주장을 했고, 당시 법무부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주장'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위 변호사가 단체대화방에 위 신청서 초안을 올렸고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소송 관련 연락 담당자였던 이옥형 변호사 등에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는데, 이후에도 위 변호사는 단체대화방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올린 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결국 법무부는 소송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통지의무 위반 등 으로 적법하게 변호인을 해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가 한 장관의 취임사와 동일한 문구로 '법무부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시작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행정'을 손글씨로 적어 법무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이벤트를 열었다. 해당 문구는 한 장관의 취임사 내용의 일부여서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쓴다는 비판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2일 이벤트를 중단하고 "과거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고, 통상적인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한 장관의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절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