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
2022-06-21 11:27:11 게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34만명 7월부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먼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34만명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 올해 1월 플랫폼 기반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처럼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도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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