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주식보유 50%로 확대

2022-06-21 11:15:57 게재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재창업으로 인정받는 주식보유율 기준이 확대돼 재창업이 좀더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21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 범위가 확대됐다.

개인이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재창업 법인을 통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보유 제한율을 30%로 제한했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험과 유사기술을 바탕으로 법인B를 설립하면서 법인B에 30% 이상 투자하면 법인B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주식보유 제한율 확대로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나 인수합병(M&A)이 활성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설정했다. 전부개정안에서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도 신설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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