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치료효과 불법광고 94건 적발
2022-07-07 11:25:50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17건)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 '천식에, 비염에, 가래에, 기침에~' '천식'(16건) △'역류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해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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