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출범
5개분과 36명 전원 민간 위원 …"안전 우려 없는 규제 폐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권한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소속 36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채워졌다. 국토부는 위원회가 부처 소관 의 규제 철폐와 개선, 유지 등의 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숙연(이화여대 교수) 위원장은 "위원회를 전원 민간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돼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규제 소관 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친다. 심의 결과는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 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8대 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free)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