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 500곳 집중점검

2022-07-13 11:17:11 게재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보호구) 준수 여부 … 폭염대응 열사병 예방수칙도

#. 지난 1월 작은 제조업체서 냉각기 내부 잔재물 제거 중 작동하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작업자가 숨졌다.

#. 6월에는 작동하는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하강하는 슬라이드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6월 한 제조업체서 금형 내부를 에어건으로 청소하던 중 작업자가 플레이트와 형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올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모두 정비·청소할 때는 지켜야할 작동 중인 기계를 운전정지하고 해야 하는 끼임사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가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보호구)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곳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500여곳을 이번 점검에 포함했다.

이들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잠정) 제조업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 100명이다. 규모별로 보면 5~49인 사업장 36명, 300인 이상 사업장 29명, 50~299인 사업장 20명, 5인 미만 사업장 15명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에 선정한 고위험사업장(1800곳) 가운데 3곳에서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49인 사업장(36명)의 8.3%를 차지했다.

앞서 고용부는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명을 동원해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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