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장려금 신청하세요
2022-07-13 11:03:03 게재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재기교육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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