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무더기 적발

2022-07-14 11:28:10 게재

수당 안주고 계약서도 없어

근로감독 법위반 55건 적발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곳과 보조(어시스턴트)를 두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 등 연예매니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연예기획사 12건, 패션스타일리스트 43건 등 총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곳, 해당 기획사와 연간 3000만원 이상 도급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을 대상으로 했다.

2곳 기획사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1600만원을 미지급했다.

기획사들은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열지 않았다. 기획사 1곳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았다.

이들 기획사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했는데, 1곳은 사용자가 지명한 노동자 대표와 합의로 제도를 도입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패션스타일리스트에서는 패션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곳은 7곳, 임금명세서를 나눠주지 않은 곳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각각 6곳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패션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 일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고 필요할 때마다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기획사에서 일을 도급받는 경우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패션스타일리스트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등을 3개월 뒤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많이 일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프랜차이즈 근로감독도 곧 들어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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