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신기술 규제에 막혀 무용지물
2022-07-14 11:04:06 게재
안전기준 없어 수소전기 소형선박 운항 못해
코 무늬·홍채인식 동물등록 기술로 인정 안돼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동물등록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펫나우는 인공지능(AI)기술로 반려견의 코 무늬를 구별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규제에 막혀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등록방법으로 동물 체내에 무선식별 장치(칩)를 삽입, 또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펫나우 기술은 아직 동물 등록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펫나우처럼 신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혀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스온(ISON)은 일종의 드론 통합정거장인 '온 스테이션'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온 스테이션은 승·하강식으로 드론 충전부터 운행 보관 유지·점검이 가능하다. 온 스테이션은 드론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비행시간 제한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스온은 온 스테이션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규제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에서는 야간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항공사진 촬영 시 4일 전 허가신청, 촬영 목적의 비행일 경우 공역별 관할기관에 승인신청 필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응욱 이스온 대표는 승인없이 드론비행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의 확대를 요구했다.
수소연료전기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을 개발하는 빈센(대표 이칠환)도 규제에 막혀있다. '선박안전법'에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상업적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철환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니(TWINNY)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병원 공장 물류센터 공공기관 등에 판매하고 있다. 트위니도 관련 법에 묶여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한 로봇의 차도외의 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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