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법제도에 담아야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권리포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담은 아동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아동권리포럼에서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기본법 제정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발제문을 발표하면서 "아동은 그동안 정책의 대상으로만 강조됐다. 아동기본법은 보호-돌봄 대상이 아니라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 아동정책은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 만들어져 아동에게는 분절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다가갔다. 법률 역시 교육 복지 안전 보호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해 법률상 아동 연령과 서비스가 난립·분절되어 보호대상 아동이 누락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보호아동 일반아동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아동의 관점으로 법률체계를 만들고 아동권리 실현은 부모 등 보호자나 국가 지자체와 사회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법률의 실효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주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담을 아동권리 주요 내용은 △출생 후 가능한 신속하게 신고될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누릴 권리 △쉴 권리와 놀 권리 △폭력 학대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 △체벌금지 원칙 천명 △참여권과 표현권 △친권제한 제도와 후견보호 적절하게 시행 △아동권리옹호관과 진정제도 등으로 제안됐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날 '아동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배 연구위원은 "아동권리 실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보호대상'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의무차원에서 현행법제 전반에 대한 아동 중심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수많은 입법이 이뤄지고 많은 저출산 및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정작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입법과정에서 아동침해와 이익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
배 연구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사전에 법률 내용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와 관련된 기반시설 확보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현행 입법방식은 단순히 특정시설의 지정요건만을 정하는 조문구조를 취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특히 아동 보건의료법제는 아동의 건강권 실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기존의 입법방식을 탈피해 적어도 아동 전문의료기관의 설치를 정하는 경우 일정 지역 또는 인구대비 최소 확보비율(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입법적으로 미흡한 보호체계를 갖는 영역으로 아동의 근로보호영역을 꼽았다. 근로시간이 연령별로 체계화되어있지 못하거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동일한 연령대 아동에 대한 총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보다 5시간 더 많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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