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건물에도 탄소배출권 도입 '잰걸음'

2022-08-01 11:17:52 게재

러시아도 예정대로 제도 추진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한데 이어 러시아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배출거래제 도입을 위해 2021~2025년 '순 탄소 배출량 제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배출권거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유럽연합(EU)은 건물과 수송 분야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와 이사회에서 합의를 봤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회원들이 각국 정상의 가면을 쓰고 기후위기 해법을 촉구하는 장면. 글래스고 로이터=연합뉴스


◆"해외 거래소와 연계방안 고민 필요" = 1일 코트라에 따르면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 법안 중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항공부문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2)-건물·도로·운송 부문 등의 경우 의회(본회의 채택)와 이사회(일반적 접근 동의) 입장이 모두 결정됐다. 이들 법안은 하반기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핏 포 55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안이다. 유럽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등의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핵심은 탄소국경조정제(CBAM)으로 수출기업에게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CBAM이란 역외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대상 품목 수입시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입하도록 한다.

EU가 내년부터 CBAM 시범 도입을 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중요도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CBAM이 실시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특정 물품을 EU에 수출을 할 때 탄소 배출 총량을 신고하고 인증서를 사야 한다. 이때 인증서 가격은 EU-ETS 기반으로 책정되는 구조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50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보고서에서는 "2015년부터 도입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세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와 연계(linking)를 통한 시장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EU-ETS와 연계 협정을 맺은 스위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상호거래에 의한 유동성공급에 힘입어 EU-ETS와의 가격 수준과 상관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가격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IPCC, 직접통제보다 배출권거래 효율적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나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가격제가 직접통제방식보다 효율성이나 형평성(이해관계자에 의한 왜곡) 측면에서 더 낫다며 국제사회에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입지가 커짐에 따라 무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트라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의 '유럽 CBAM이 러시아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CBAM으로 급격한 수출 악화에 직면할 걸로 예상해 수출비중을 아시아태평양지역(APR)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방식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 수출국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이다. 지난해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중국은 발전뿐만 아니라 운송 석유화학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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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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