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게 경량 안전모를
2022-08-04 11:27:43 게재
장시간 고개 숙여 노동
목디스크 등 문제 해결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 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6월 22일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물체와의 충돌이나 노동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은 의무다.
또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 사양을 규정한다.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 안전모 착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작업장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를 일률적으로 지급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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