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오센트릭, '안전진단' 후 또 폭발사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앞서 이 사업장은 4월 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내부에서 불이 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SK지오센트릭은 안전진단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일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지난달 31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 SK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원청 노동자 4명과 하청 노동자 3명 등 7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들 중 3명은 부상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긴급 출동시켜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리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원청인 SK지오센트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2160곳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을 하지 말 것과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해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