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2022-09-07 11:40:40 게재

금융위원회 TF, 초안 공개

예탁원 발행·거래소 유통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연내 '증권형 토큰'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산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이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부여할지 주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 기존 인프라 우선 활용 =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형 토큰(STO)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상품이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 즉 증권형 토큰의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먼저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STO, 연평균 59% 성장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약 179억달러)에 달한다. 해외 증권형 토큰 전문 분석기관 'IX Swap'은 글로벌 증권형 토큰 시장의 규모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형 토큰에 공모규제 등 기존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따른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금지됐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하여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외부 전문가, 예탁원, 한국거래소 등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테스크 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율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발행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정비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법상 권리 효력을 부여 받거나 발행인이 직접 요건을 갖춰 발행한 증권형 토큰에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또 분산원장을 활용할 때 예탁원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등록기관으로써 발행 때 등록 심사, 총량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는 장내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외시장은 증권사 중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거래를 허용한다. 발행과 유통 분리를 위해 자기발행 증권형 토큰은 제한된다.

◆"자본시장법 안에서 규율" =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폭넓게 해석하고 증권형토큰 시장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법 안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증권형토큰의 범위를 넓혀)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에게 대체거래소(ATS) 개념의 증권형 토큰 사업자 역할을 줘도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전통 거래소를 제외하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이 ATS의 절반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초대형 IB의 사업능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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