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우수기업 52곳, 노동법 위반

2022-09-13 11:15:52 게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 고용부, 27곳 불기소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 동안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곳 중 1곳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 가운데 올해 적발된 27개사를 불기소로 종결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80개 기업 중 52곳(29%)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우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근 5년 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81건이나 됐다.

고용부는 매년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2018년에는 40개 기업, 2019년 39개 기업, 2020년 36개 기업, 2021년 37개 기업, 올해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음에도 우수기업 우대조치가 철회 또는 취소된 사례는 '한국조폐공사' 단 1건뿐이다.

경비 전문기업 '에스텍시스템'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적발됐음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았고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우 의원실에 제출한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취소 사유는 △제출서류 허위 작성 △선정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다.

우 의원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 만큼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1/4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취소 및 철회가 없었다는 점은 고용부가 선정기업 유지를 위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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