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우수기업 52곳, 노동법 위반
2022-09-13 11:15:52 게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 고용부, 27곳 불기소 '솜방망이 처벌'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80개 기업 중 52곳(29%)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우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근 5년 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81건이나 됐다.
고용부는 매년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2018년에는 40개 기업, 2019년 39개 기업, 2020년 36개 기업, 2021년 37개 기업, 올해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음에도 우수기업 우대조치가 철회 또는 취소된 사례는 '한국조폐공사' 단 1건뿐이다.
경비 전문기업 '에스텍시스템'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적발됐음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았고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우 의원실에 제출한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취소 사유는 △제출서류 허위 작성 △선정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다.
우 의원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 만큼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1/4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취소 및 철회가 없었다는 점은 고용부가 선정기업 유지를 위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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