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평가 '최고' 대우조선, 사망사고 은폐 의혹
노웅래 의원 "고용부 늑장대응"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15분쯤 경남 거제 대우조선 조립5공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동식 철제 작업대를 작동하던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끼임사고를 당해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인 5일 오후 끝내 숨졌다.
노 의원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사고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에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뒤 노동자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이 사고 당시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 이송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 의원은 "결국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사측의 탐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부도 신고를 접수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뒤늦게 조사에 나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아직 당시 노동자의 상태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유일하게 총점 1000점 만점에 906점을 받아 최고 안전 등급인 '우수'를 받아 올해 안전평가 감독에서 면제됐다.
노 의원은 "이번 산재 사망사고로 고용부의 안전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끼임사고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유형으로 '작업 중 기계 가동 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고용부가 제때 안전점검만 했어도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임에도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시도와 고용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