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재심 승인율 15% 불과

2022-09-26 11:31:07 게재

이주환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해 재심 청구한 사례가 5만건에 이르지만 승인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구)이 2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산재보험 관련 재심 청구건수는 총 4만7523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845건, 2019년 1만1261건, 2020년 1만1080건, 2021년 1만624건, 올해 1∼7월 5713건이다.

하지만 접수된 10건 중 8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 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재심이 이뤄진 4만7282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경우는 7245건에 불과하다. 승인율(공단의 첫 결정 취소율)은 15.3%다.

연도별 승인율은 2018년 17.0%, 2019년 15.8%, 2020년 14.3%, 작년 14.3%, 올해 1∼7월 15.5%였다.

근로복지공단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재심이 이뤄진 1만8346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299건으로 승인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위원회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매년 4000여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는 사실상 재심, 위원회 심사는 삼심, 행정소송은 체감상 사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처럼 산재 인정 절차가 소송까지 이어져 장기화하지 않도록 고용부와 공단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 이명환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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