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50% 건설업서 발생

2022-09-27 11:13:43 게재

고용부 잇따른 현장 간담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0월 발표

고용노동부는 26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일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들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시공능력 7위인 현대엔지니어링부터 762위 SC엔지니어링까지 다양한 규모의 10개 건설사 현장소장들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기업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현장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건설업종 안전사고는 기초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추락, 부딪힘, 맞음 사고가 대부분이다.

류 본부장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이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고, 공정 진행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기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연간 400여명에 달하는 건설업 사고사망을 줄이려면 본사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현장소장·관리자의 철저한 위험요인 확인·개선,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지난 22일에도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류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줄였지만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검토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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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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