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연장

2022-09-28 11:04:21 게재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과오납부된 특허료, 등록료(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등이 과오납부된 경우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반환 대상인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납부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사례는 무려 1만4000여건에 이른다.

최근 특허·상표의 출원과 등록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면 미반환 특허료 등의 규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홍 의원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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