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전이라도 의료비 먼저 보장

2022-09-28 11:31:52 게재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 판정 전이라도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7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고 "업무상 재해 판정 이전에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우선 처리하고 판정 이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고 질병은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산재 판정을 받아도 보험정산 전까지는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업무상 사고의 경우 판정이 15.5일인 데 반면 업무상 질병은 172.4일이었다. 2019년 186.0일, 2021년 175.8일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직업성 암의 경우 2020년 334.5일로 거의 1년이 걸린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급여 현황, 선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소요비용 추계'라는 발제에서 "산재추정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선보장은 산재보험을 통한 적정한 사회적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선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4.8%이고 승인율도 61.4%로 매우 낮다"며 "선보장을 실시하고 불승인된 것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31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보험예방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적립된 기금은 20조7169억원으로, 법정책임준비금(5조6078억원)의 3배를 초과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은폐 비용이 277억∼3200억원에 이른다"며 "선보장은 산재보험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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