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시행령안, 사립 작은도서관 기준 명시하라"

2022-10-04 11:19:26 게재

사립 작은도서관 현장 서명운동

"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난립 우려"

문체부 "시행령안 수정 예정"

오는 12월 도서관법 전면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4일 "사립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정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다"면서 "개정령안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등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작은도서관은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을 갖춘 도서관이며 의무적으로 사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도서관은 2021년 기준 6448개관에 이른다. 이중 사립 작은도서관은 4936개관, 공립 작은도서관은 1512개관이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등에 따르면 도서관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는 작은도서관의 면적 및 자료 기준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작은도서관을 국·공립 작은도서관에 한정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도서관법시행령안에는 명시돼있지 않다는 의미다.

또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등은 도서관법 전면개정안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을 규정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작은도서관의 등록 여부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규정했다.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의 수가 부족한 가운데 시민들 대상 독서운동 및 시민교육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작은도서관들의 시설 및 자료, 사서배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은주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는 "시설 및 자료 기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만을 제외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작은도서관 현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한 도서관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시설과 자료가 현저하게 부족한 작은도서관이 난립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은 가능하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 한다"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의 경우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시행령안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등록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공립 작은도서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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