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여 "불법파업 조장", 야 "노동자 권리 보장" … 이정식 "노조법 일부 건드려서 해결 안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51일 간 1도크 불법 점거를 이유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동계와 야당이 노조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54.1%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제기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안 만난다'고 한다"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혁해보자고 했다. 난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조법 일부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470억원을 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사장은 "미래에 이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불법행위의 영역과 손해 금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