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 31일까지 긴급 불시 점검
2022-10-11 11:38:35 게재
하역장·주차장 등 위험요인
주요 점검항목은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작업 전) 비상구 확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 통로 확보 등 △(작업 중) 자재 또는 물품 하역·운반 시 안전조치, 시설물 수리·교체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이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하역장·주차장 사고로는 7월 20일 주차장 주차블록에 걸려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넘어짐 2건으로 2명이 부상했다. 또한 하역자에서 물품 하차 중 떨어짐. 주차장 자동문 수동 개폐 중 끼임, 주차장에서 이동 중 유리문에 부딪힘 등으로 각각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하역장·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즉시 자율점검(위험성평가 등)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