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추락·끼임 사망사고 21.5% 줄어
고용부 15개월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15개월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2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두번씩 총 28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의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개인 보호구 착용)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고용부는 15개월 동안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만1361명, 긴급자동차 9820대를 전국 5만1414개 사업장에 투입했다.
그 결과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321명에서 252명으로 69명(21.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1명, 제조업에서 28명이 각각 줄었다.
다만 최근 3개월 동안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망 노동자수는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명)보다 2명 감소한 수준에 그쳤다.
점검 대상 중 추락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3만2498개 사업장(63.2%)에서 8만7307개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개선했다.
특히 9564개 사업장은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재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미흡한 2488개 사업장은 대표자 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현장점검의 날' 주요 점검대상인 상시근로자수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현장의 법 위반 건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로 건설업의 법 위반 건수는 지난해 7월 3.18건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2.82건으로 줄었고, 제조업 사업장 역시 2.59건에서 2.26건으로 감소했다.
또 불시감독 대상에 오른 사업장 가운데 결국 사법 조치까지 받은 비중도 건설업은 86.5%에서 32.4%로, 제조업은 31.8%에서 4.4%로 크게 줄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을,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