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자선정 법정다툼 지속
법원 사업자 재선정 금지 가처분 인용
안양도시공사, 이의신청 기각되자 항고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즉시 항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옛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주택을 포함한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군 탄약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8600억원가량을 투자해 탄약시설을 인접한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안양도시공사와 사업참여자 간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가 공익성 제고를 이유로 해당 공모를 취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 절차의 전문성 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올해 1월 7일 재심사 결정 공고를 냈다.
이에 4개 컨소시업 중 하나인 A컨소시엄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이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안양도시공사가 가처분 인용결정에 반발해 지난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안양도시공사는 “충분한 법원 심리를 통해 법적 분쟁소지를 해소하겠다”며 이달 5일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와는 무관하게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