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사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2022-10-19 10:46:09 게재
고용부, 18명 수사전담팀
2인 1조 작업지침 유무 주목
고용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PL 사망사고 관련 조치 및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다는 점에서 산안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인 1조 작업은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있지 않아 산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에서 2인 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내부지침으로 2인 1조 작업을 규정해 놨다면 이미 회사가 유해·위험 작업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용부는 현장 관계자와 동료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건할 계획이다.
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모회사인 SPC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SPC계열사이긴 한데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보여지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SPC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이날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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