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지게차에 치여 사망
2022-10-20 10:57:04 게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16분 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A씨(66)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들어 3차례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25일에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이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다.
9월 1일에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부는 원청 사업주인 대우조선해양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16분 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A씨(66)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들어 3차례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25일에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이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다.
9월 1일에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부는 원청 사업주인 대우조선해양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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